반응형 패키지디자인1 "패키지 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안내" 신청 대상 정부가 지정한 공공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에 영향을 받아 영업정지나 매출액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신청 기간 공사착공일 또는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신청 서류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원확인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손실 내역 증빙 서류 (전기료 청구서, 수익증빙 자료 등) 5. 기타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보상 범위 1. 사업 중단 손실 보상 (영업정지 기간에 따른 임차료, 임금 등) 2. 매출 손실 보상 (공사 시작일부터 복구일까지의 매출 감소액) 3. 이주 비용 보상 (영업소 이주에 따른 이사비용) 4. 기타 손실 보상 (고객 유실, 신규투자 억제 등) ..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