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습특별지원금1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사용방법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사용방법 1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재학 중인 학교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십시오. 교육급여 신청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급여 신청자와 학생 본인, 주민등록 상의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이 금액은 학습 자료, 학습장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